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인정하고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증권도 온라인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을 전면적으로 증권으로 인정하고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