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운송 불이행·지연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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