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아동학대 전력자가 해당 기관에서 근무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보호자 없는 아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친권상실 청구 권한을 구체화하고, 기아 발견 시 선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정보의 보존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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