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을 금지하지만, 지정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하고, 상생협약이 대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소상공인단체가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수단을 마련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