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활동기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할 수 없고, 검사의 수사 지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며, 고발 대상을 검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때 최대 2개월 연장을 허용하되 초과 시 국회가 해명 요구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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