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규정하고,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2019년 6,638건 → 2024년 15,177건)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10명 이상 50명 이하)하며, 합의 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등 새로운 조정 기능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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