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탁사기와 위반 건축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이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임차인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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