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숙인 실태조사가 5년 주기로 이루어져 지원 정책의 적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노숙인이 남성과 달리 이혼·가족해체·가족폭력·질병 등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고 구타 및 성범죄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노숙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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