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안경사가 수행하는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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