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세법인 설립 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관세법인의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분사무소 설치는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만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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