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모호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 및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