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이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성 중심의 용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도 재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을 인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경미한 구역변경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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