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운 자치구들이 신설됨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전국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증원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일정을 법 시행 후 2일 이내로 정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군 8구 → 2군 9구)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
전국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
인천광역시 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증원(3명 추가)
신설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 보장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제출과 조례의결 기한을 법 시행 후 각각 1일, 2일까지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