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을 보건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산연령 고령화와 보조생식술 발전으로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개정안은 이들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