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연령 표시 방식을 '만 나이'에서 '나이'로 통일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새롭게 명시합니다. 또한 숙박업 운영자가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위반을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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