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주기가 달라 최근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빛환경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빛공해 방지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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